임미선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 효과 증대 방안 마련

  • 등록 2024.04.19 13: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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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의 보다 합리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제외 에 관한 사항, 지급 기준, 지급 한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금의 환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의 제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의 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ㆍ반영됐다.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은 “현재 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는 지급대상과 환수규정,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규정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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