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1년 1월까지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적극 홍보

  • 등록 2021.01.04 1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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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의왕시는 복지대상자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약계층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전화문자안내, 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알릴 예정이다.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은 기초연금대상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를 감면해 주고,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감면 받는다.


또한,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 월 2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대상자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할 때 신분증과 통신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온라인 사이트‘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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