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특례시 덕양구,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당부

  • 등록 2022.12.23 13:53:01
크게보기

 

(누리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덕양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혹은 격리했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는 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신청기한은 ▲ 올해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의 경우 이번 달 31일까지 ▲ 올해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 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이다.


신청대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입원 격리자 가구의 건강보험료(4인 가구 기준 월 18만 원 가량)로 판단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 격리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방정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 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 정액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의 경우, 보조금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3일 이전 격리 해제자의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Copyright @2019 누리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