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도 지원

  • 등록 2021.12.29 1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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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파주시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 운영한다.


2022년에는 생활 속 다양한 사고 보장을 위해 4가지 항목을 추가한다. 실효성이 높은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항목을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보험 지급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2020년 시민안전보험 시행 후 ▲2020년 대중교통이용 후유장해 1건, 농기계 상해사망 1건,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1건 ▲2021년도 폭발·화재·붕괴 사망 1건, 대중교통이용 사망 1건, 감염병 사망 19건으로 2년간 총 24건, 1억 3,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할 수 있다.


이성용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설문을 진행한 결과 아직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63.7%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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