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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불시감독 실시

12월까지 타워크레인 위험현장 불시감독(전국 100대 건설업체 시공현장)

 

(누리일보)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올해 12월 말까지 시공 능력 순위 상위 100위 이내 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강화하고, 설치.해제작업 영상기록 의무도 부과했으며(`18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등록 의무제도 신설했다(`20년~).


그러나 올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에 따른 사망사고가 4건(사망자 총 5명, 잠정)이나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관련 산업안전기준(붙임 참고)이 건설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에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불시감독 시에는 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② 작업 간 충돌방지조치 및 작업과정 전반 영상기록·보존 여부 ③ 타워크레인 적재하중 준수 여부 ④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 자격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10월 14일 사고사망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남양주시 타워크레인 사고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소장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히며, “타워크레인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번 불시감독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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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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