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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부수칙 변경

정부안 수용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22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조정

 

(누리일보) 대전시가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부수칙(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영업시간)을 변경했다.


이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부의 요청으로 인한 것으로 앞서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24시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에 대한 운영시간은 22시로 변경된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감염확산 등 유행 규모의 전국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수도권을 한 권역으로 묶어 동일한 수칙 적용에 대한 협조를 구해왔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간을 일부 완화했다”면서도 “정부의 비수도권 동일 조치를 요청해 수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에게 혼선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시 방역 당국은 최근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안정적 관리하는 한편 11월 일상회복을 위해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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