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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제주도정의 대책 마련 필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수량 확대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하여야!!!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은 제399회 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이 2021년 7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2022년 1월 28일 시행 예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대상 및 설치수량 확대 규정에 따른 대응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친환경자동차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충전시설 설치대상시설이 현행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갖춘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도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에서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의원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하루빨리 대상시설을 적극 파악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명확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충전기 설치수요가 폭증이 예상되므로 국비사업 등 설치 물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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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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