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안성시, 관내 대기배출시설 자가 측정 전수조사…미실시 25개소 적발

 

(누리일보) 안성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2개소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2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는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성분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실시하거나 측정 대행업자를 통해 그 결과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자가 측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신건지동의 A업체 등 25곳으로, 안성시청 환경과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가 측정 결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농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 방지시설설치지원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아직도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 측정을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이 종종 있다.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은 엄중한 잣대로 수사해 처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올해부터는 대기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도 연 1회 자가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하므로,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했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도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