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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윤수봉 도의원,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대책 철회 결의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전라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 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 정부의 굴욕적ㆍ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 철회 및 일본 정부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제3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수봉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윤석열 정부의 굴욕적ㆍ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 철회 및 일본 정부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ㆍ반역사적 강제동원 대책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6일,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한국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일본 기업의 배상이 아닌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2018년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문 어디에도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며,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 된 것이다.


윤수봉 의원은 “강제동원 대책에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가 빠져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 즉 개인이 존엄을 회복할 권리를 원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개인이 존엄을 회복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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