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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 美 조 맨친 상원의원, IRA법 규제 완화 시도 무력화 위한 개정법안 제안

 

(누리일보)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25일(수) IRA법 일부를 개정한 이른바 '2023년 미국자동차안보법(American Vehicle Security Act of 2023)'을 제안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추진을 주도한 맨친 상원의원은 미국이 자동차 산업 혁신을 가져온 포드 자동차의 출발지로써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핵심 국가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중국 등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IRA법과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제안했다.


EU는 세액공제 조건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IRA법 규정과 관련, EU 배터리에 대해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맨친 상원의원은 개정법을 통해 이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

했다.


한편, IRA법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의 조건은 △배터리 광물 채굴 및 가공 요건 △배터리 구성품 제조 및 어셈블리 요건 등 두 가지이다.


7,500달러 세액공제 가운데 절반은 배터리 핵심 광물 가운데 최소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된 것이어야 하며, 동 비중은 매년 상승하여 2027년까지 80%로 확대된다.


나머지 절반은 전기차 배터리 구성품의 최소 50%가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에 지급되며, 동 비중도 매년 상승하여 2029년에는 100%로 확대된다.


美 재무부가 IRA법 이행 가이드라인 발표를 연기함에 따라, 아직까지 북미 생산요건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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