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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ㆍ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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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의원-경기도민 쌍방향 소통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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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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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누리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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