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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해상운송 섹터의 ETS 편입에 합의

 

(누리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해상운송 섹터의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편입에 최종 합의했다.


EU는 이른바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EU ETS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다.


29일(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EU ETS 개편에 관한 3자 협상(trilogue)에서 ETS 개편의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에 합의했다.


해상운송의 ETS 편입으로 EU 역내 운항 해상운송의 경우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00%, EU를 입출항하는 국제해운의 경우 50%에 대해 ETS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배출권 구매는 2025년 배출량의 40%, 2026년 70%, 2027년 100% 등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며, 최종 ETS 개편안 합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EU는 해상운송 섹터 배출권 가운데 2천만톤 상당의 배출권을 확보, 이의 판매를 통해 항구 및 선박의 친환경 전환과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배출권 구매는 5,000톤 이상 선박에 의무화되며, 배출권 구매를 회피하기 위해 4,999톤 선박이 보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위는 적용 대상 선박의 범위를 향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부유층의 호화 요트도 배출권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 역시 재검토를 통해 추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해상운송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정과의 충돌 여부와 관련, EU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지적, 국제기구의 노력이 미진할 경우 EU가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ETS 편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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