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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G7, 23일(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공식 발표...EU 선사 편의치적 증가

 

(누리일보) G7 회원국이 23일(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EU 회원국 선사의 편의치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선사 및 보험사에 대해 상한 이상 가격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운송 및 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U 회원국인 사이프러스, 몰타 및 그리스 등이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자국 해상운송 산업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국 일부 선사들의 중국, 터키, 인도 및 기타 조세피난처로의 편의치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상한제가 시행될 12월 5일 이전 EU 회원국이 관련 협정문에 서명해야 하며, 집행위는 빠르면 23일(수) EU 상주대표부대사 회의에서 서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가격상한제 시행에 앞서 사이프러스, 몰타 및 그리스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러시아 상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이미 일련의 조치를 취한 점을 강조, 가격상한제 시행 직전 해당 회원국들의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위가 가격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 내용을 이미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상한 가격과 관련한 내용은 미정인 상태다.


한편,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에스토니아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9차 對러시아 제재안의 연계 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외교관계자는 9차 제재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점에서 가격상한제와 9차 제재안의 연계 승인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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