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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에너지헌장조약 개혁안 표결 잠정 연기...EU 일괄 탈퇴 가능성 고조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헌장조약(ECT)'의 전면적인 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취소할 예정이다.


ECT 조약은 이른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규정, 체약국 정부 정책 변경으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국제중재재판소에 국가를 제소할 권한을 부여한다.


동 조항으로 체약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화석연료 투자자의 제소권 행사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 최근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네덜란드 등이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집행위는 2018년 이후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ECT 조약 현대화 개혁안을 마련, 22일(화) 몽고에서 열릴 체약국 회의에서 개혁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앞선 EU 이사회에서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표결에 불참, EU 이사회 입장 확정이 무산됨에 따라 집행위는 개혁안의 좌초를 방지하기 위해 표결의 연기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ClientEarth는 표결 연기가 조약 개혁안에 대한 EU 회원국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지적, 집행위가 조약 개정보다 EU의 일률적 탈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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