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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일제 점검 실시

시설물 안전점검 책임의식 고취를 통한 안전신뢰도 제고

 

(누리일보) 대전시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한 안전 점검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하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지역내 13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타 업체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규정에도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사항은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교량·터널 및 대형건축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다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책임의식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한편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등록된 총 37개 업체 중 24개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업체 2개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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