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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명시, 2023년도 생활임금 올해보다 5% 인상한 시급 ‘1만 930원’으로 결정

정부 고시 2023년 최저임금 9천620원 보다 13.6%(1천310원) 높아

 

(누리일보) 광명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만 410원보다 5% 인상한 1만 93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보다 13.6%(1,310원) 상승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광명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28만 4천370원을 받게 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채용된 노동자,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 노동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폭을 결정했다”며, “인상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임금이다. 광명시는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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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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