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요양생활수당 지급 및 복지지원 사업 추진 기대 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 대표발의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원자폭탄 피폭에 의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요양생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최지현 광주광역시의원(민주,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가결 후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 치유 및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규정했다.


또, 피해자 등 지원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과 피해자등 지원에 따른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해 피해자 추모 사업,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요양 생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원자폭탄 피해자 중 생존자는 1,915명이고, 광주광역시의 경우 5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최 의원은“광주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이 늦은감이 있는데 1세대 피해자 수가 소수여서 관심이 저조했고, 원폭 피해자 문제는 국가 대 국가의 책임 소재 관련 문제로 인식하여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 되지 못한 것이 이유인 것 같다”며“‘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인권 및 평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의 근거가 있는 만큼 인권·평화 도시 광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