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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집행위, 러시아-칼리닌그라드 제재 이행 가이드라인 제시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13일(수) 러시아와 러시아 역외 영토 칼리닌그라드 사이의 상품 반출입과 관련한 EU의 對러시아 제재 이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러시아의 제재조치 우회 방지를 위해 러시아와 칼리닌그라드 사이의 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육로화물운송의 경우 제재 대상 품목을 운송하지 않는 한 러시아와 칼리닌그라드 사이의 상품 반출입이 금지되지 않으며, 철도 운송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육상운송을 통한 제재 대상 품목의 반출입은 금지되나, 철도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 대상 품목이라도 반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운송방식과 관계없이 무기 또는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상품'의 회원국 영토를 통한 반출입은 금지되며, 회원국은 이를 위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회원국은 반출입되는 상품의 과거 3년의 평균 수량과 대비, 특이한 교역형태 또는 우회 교역 패턴 등을 비교 검토해야 하며,우회 교역으로 드러나면 각 회원국은 반출입 금지, 압류 등을 포함 EU 법이 허용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동원, 제재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리투아니아가 제재 대상 품목의 칼리닌그라드 철도운송을 거부,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언급하는 등 제재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함에 따라, 집행위가 제재 이행과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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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했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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