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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항만하역요금 3년만에 1.5% 소폭인상, 8월1일 적용

최근 물가상승률과 항만근로자 임금 하락 등 고려, 최소 인상률 합의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항만업계 합의에 따라 2022년도 제주항만하역요금을 1.5% 인상하기로 하고, 8월 1일 0시부터 제주항, 서귀포항만에 적용한다.


올해 항만하역 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4.7%), 하역회사들의 요청(4.0%), 화주들의 의견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된 조정율로 최종 결정된다.


지난 2년(‘20~’21)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을 동결하였으나, 지속적인 물가상승률, 전국보다 낮은 제주항만하역요금의 연차적 해소와 항만하역업체의 경영개선 등을 감안해 ‘22년도 하역요금을 인상하기로 노·사간 합의를 이뤘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최소한의 요금 인상을 결정해준 도내 항만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의 경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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