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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협의회 이주민가족 등 지원 초석 마련

이주민분과, 이주민 인권증진 위해 활발한 활동…도의회 관련 조례 개정

 

(누리일보) 충남인권협의회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인권증진을 위한 이주민분과 위원들의 노력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주민분과는 지난 2월 18일과 4월 25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내용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위원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한 도의 다문화정책을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도 인권적 차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위원들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 외국인 요건의 변경과 외국인 주민 지원 범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부서와 도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외국인 가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22일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주민분과의 의견을 담아 한영신·안장헌·오인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인권협의회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이주민 인권지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이 협력해 이주민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협의회는 도내 32개 인권단체와 17개 인권지원기관, 도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인권협의체로,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차별 문제와 인권교육과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그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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