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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명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민‘피싱지킴이’선정

손님의 수상한 통화내용,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로 범죄연루 및 피해금 예방

 

(누리일보) 광명경찰서는 ’22년 5월 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시민 A씨(46세, 남)를 경기남부청 ‘피싱지킴이’로 선정 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택시기사 A씨는 지난 4월 15일 은행으로 향하는 손님 B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다. 그런데 통화내용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금융감독원 직원과 통화중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찾아 다시 돌아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라는 것이었다.


통화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A씨는 B씨에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고, ‘대출권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


손님은 자신의 금융거래에 지급정지가 걸려있어 이를 풀기 위해 현금 800만원을 인출하여 누군가에게 건네줘야 한다는 말에 속은 것이었고,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A씨는 목적지인 은행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손님을 내리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고 112에 신고를 했다.


A씨가 B씨를 붙잡아두는 사이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관은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여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800만원)을 지켜낸 것이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하여, 사례를 홍보하고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A씨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명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을 포상하고 피싱지킴이로 선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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