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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2년 안전감찰 강화... 안전부패 척결 나서

민간 건축공사장(해체・신축)에 대한 안전감찰 강화

 

(누리일보) 대전시는 정부의 안전부패 감시역량 결집에 동참하고,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불법행위,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 근절을 위해 대전시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밀폐공간, 관광휴양시설, 민간 건축공사장(신축・해체) 관리실태, 공공체육시설(야외 운동기구 포함) 등 4개 분야 관리 실태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안전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풍수해(태풍・폭염 등) 및 동절기(폭설・한파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실태 등 재난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감찰을 시행할 계획이며, 중앙부처와 합동감찰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도로 관리실태 등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사고사례 전파에도 불구하고, 안전무시 관행과 부실시공 등으로 여전히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장(해체・신축)에 대한 안전감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망률이 일반사고의 40배 이상으로 밀폐공간에서 질식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근로자의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공간 질식 재해예방을 위하여 밀폐공간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소중한 생명 및 재산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예방적인 감찰”이라고 말하며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전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감찰을 강화해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 6개 분야 안전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시행, 모두 63건의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요구 등 처분요구 조치하였고,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발생 및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등 6건의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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