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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정상회의, EU의 무역협정 체결 방식 개선 검토

 

(누리일보) EU 정상회의는 20~21일,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무역협정 비준이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새로운 방식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무역협정을 둘러싼 인권 및 환경 우려, 무역협정상 투자자-국가 중재제도에 대한 반감 등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거부감이 확산되고있다.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도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과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비준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는 등 무역협정 비준 지연이 빈발했다.


EU 무역협정은 협상권한을 보유한 집행위가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협정을 타결,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의 비준을 얻어 발효. 유럽사법재판소는 무역협정에 외국인 직접투자 이외 사항이 포함되면 모든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나, 그 외 경우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비준으로 발효한다고 판결했다.


정상회의는 일부 회원국 반대에 따른 협정 비준지연 가능성 최소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EU-영국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협정 협상 사례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었다.


[EU-영국 미래관계 협상 방식] 집행위는 EU-영국간 미래관계 각 협상 라운드를 전후, 협상경과를 브리핑하고 회원국간 의견 조율을 실시, 시한 내 협정 비준을 완료했다.


EU-영국 미래관계 협상처럼, 협상 각 단계에서 집행위 보고를 통해 회원국간 입장을 조율, 향후 협정 비준 과정의 불필요한 의견대립 또는 비준지연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다만, EU-영국 미래관계 협정이 짧은 협상 시한, 결렬시 초래될 경제적 부담, 가치·체제의 동질성 등 특수한 상황의 협상으로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EU-영국 미래관계 협정이 협상시한에 임박해서 타결됨에 따라, 유럽의회의 검토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 미래관계 협상 방식 차용에 소극적 입장이다.


다만, 모든 협상 단계에서 27개 회원국의 협상 관여 확대 방향에 긍정적이나, 이를 위해 EU 이사회 협상권한 위임 단계에서부터 의회가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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