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 나서

  • 등록 2025.03.28 1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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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6차 본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

 

(누리일보) 경기 시흥시의회가 3월 28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날 건의안 대표 발의자인 이건섭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 일부만 독립되어 있을 뿐, 조직 구성에 대한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흥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보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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