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8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한정적이었던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해 시 출자· 출연기관까지 포함된 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사항으로, 이번을 계기로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은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사회적경제 조직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