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중산1·2동·일산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양시 산하 공기업 등이 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 대책을 따를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양시 공기업 진입 문턱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장 등의 책무, △고용촉진 대책 수립, △실태조사 및 고용확대,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해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양시의 공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우선 채용, 이들을 다시 고양시로 환원하여 도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고양시에 주소와 직장을 두고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안건이 수정가결되면서 고용확대 비율 등 일부 내용을 조문에 담지는 못했다.
김해련 의원은 7개 고양시 산하·출연기관의 최근 3년 고졸자 채용 실적이 전무하고, 2025년 2월 기준 관내 5개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10~28%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입법 조치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고용확대 의무를 규정한 제6조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양시에는 △경기영상과학고, △고양고, △신일비즈니스고, △일산고, △일산국제컨벤션고의 5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으며, △고양꽃박람회,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문화재단,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연구원, △킨텍스의 7개 산하·출연기관을 비롯해 다수의 보조금 지급 기관, 위·수탁기관 등 공기업에 준하는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