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은 3월 2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관리주체 범위 확대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지식재산을 관리·활용할 수 있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을 규정하고 있어, 의회 관련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주민과 더욱 가까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등 기존의 정형화된 업무뿐 아니라, 친근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자체 상징물을 개발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가 상징물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어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면 의회 로고, 상징물 등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관되어, 적극적인 상징물 활용으로 의회 이미지 개선 및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된다.
이한영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상징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조례를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 기존의 경직된 이미지를 벗어나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안건은 이날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다음에 열리게 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되어 의결 후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