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은행권 갑질은 증가?

  • 등록 2024.09.11 1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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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5대 은행 직장 내 괴롭힘 25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매년 증가 추세

 

(누리일보) 오랜 기간 횡령과 배임, 부당 대출 등 은행의 내부통제와 윤리강령 위반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직원 간 폭언과 욕설, 폭력과 현금갈취,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총 25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 총 5건이 접수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농협은행이 각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국민은행‧하나은행 각 2건, 신한은행 1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힌 신고 5건 중 3건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은행권 직장 내 괴롭힘이 증가하는 데는 성과 지상주의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억대 연봉에도 은행을 떠나는 직원들이 심심치 않게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일 수도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욕설 등 ‘직장 갑질’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전년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만 5,801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괴롭힘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5대 은행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괴롭힘을 가볍게 여기는 은행 내부의 안일한 인식과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 횡포를 지켜본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합의한 산물"이라며 "갑질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단순 개인의 갈등이 아닌 근무 환경의 문제로 인식 하도록 하는 은행의 자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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