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재가설된 ‘수곡교’ 통행·안전 문제 적극행정으로 해결!

2024.07.04 11:57:15

충청남도 아산시 수곡교... 회전반경 부족으로 통행불편‧사고 위험

 

(누리일보)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약봉천에 재가설된 수곡교 이용 불편에 따른 집단민원이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적극 행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산시 송악로에서 수곡길로 이어지는 교량 끝단에 도로를 확대 포장하여 차량의 회전반경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의를 이끌어냈다.

 

수곡교는 작년 12월 재가설 됐는데 교량 설치 방향이 변경되어 차량 통행 시 불편함이 증가했고, 연결 도로의 폭이 좁아 마을버스 등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이 부족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이에, 이용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취지로 아산시 수곡리 주민들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지역주민 면담, 사업 시행자인 충청남도와 도로 관리자인 아산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염려하는 교량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차량의 회전반경 확대를 위해 수곡교 인근 토지를 협의 보상하기로 하고, 아산시는 토지매수 이후 도로 포장 및 지목을 변경하는 등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은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 피해 우려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 권익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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