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고양시의회가 민원 처리 담당자 신상악용에 대한 문제를 특이민원으로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18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 의원의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에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사항만 지원하고 있던 규정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상악용에 대한 사항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 확대, ▲반복되는 특이민원 목록화, ▲안전시설 확충 방안 마련, ▲피해 지원사항 강제규정 등을 담았다.
지난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보수 공사 관련 민원으로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이 공개되면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악성 민원이나 갑질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이 증가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 조성과 실질적인 공무원 피해지원을 위한 것이 장 의원의 취지다.
장 의원은 “더욱 좋은 민원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일선 민원 담당자들의 건전한 업무 환경과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가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민원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