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천6백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골프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94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 F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창고에서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놓고,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상품(의류, 모자 등)을 판매했다. 이곳에서는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718점을 압수했다.
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들은(수선집, 의류매장, 아동복매장 등) 일반 여성 보세옷, 아동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상품(의류, 모자, 액세서리, 향수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1억 6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37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악세사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