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 마련

2024.04.29 12:05:24

휴대전화 사용제한 안내 표지판 및 안내문 현장 배부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건설현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건설근로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건설현장에는 중장비가 많고, 보행 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아 건설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이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될 수 있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근로자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25일 현장에 배포했으며, 휴대전화 사용제한 안내표지판과 안내문도 함께 배부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근로자의 이동 및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장비·차량 운행자의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감리 용역자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현장방문자에게 관련 지침 설명과 협조 요청 등이다.

 

경남도는 우선, 도 발주 254개 공사 현장이 대상으로 지침을 시행하고, 시군과 민간 현장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발주청에서는 현장 작업 시작 전 조회와 TBM 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 시에도 항목에 포함해 관련 내용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경남도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건설현장 내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Copyright @2019 누리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누리일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90-5 번지 2F 발행인 : 신현길 | 편집인 : 신현길 | 전화번호 : 031-335-0323 등록일 : 2019.07.04 등록번호 경기,아52251 Copyright ©2019 누리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