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4.04.29 10:19:20

전년 대비 1.0% 상승…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누리일보) 수원시 영통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결정·공시되는 영통구 개별지는 12,900필지이며 지난해보다 1.0%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및 인터넷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 관리과를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가 통지되며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7일 공시될 예정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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